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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10. 27. 16:1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 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폭행으로 두통, 현훈 증세를 보인 바,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뇌내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건

 

[ 의학적 소견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6

성별 : 남

직종 : 강선 건조

입사일 : 2012.9.3.

담당업무 : 취부 보조업무

근무시간 : 06:30~18:00

 

 

 

 

 

 

 

 


재해 경위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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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9. 입사 후 소음 및 용접 유해가스가 유발되는 작업장에 투입되어 상시 특근,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취부 보조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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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 13시 20분경 동료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연장의 사용과 관련한 이유로 멱살을 잡혀 흔들리고, 같은 날 13시 27분경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등 욕설과 폭행을 당한 이후 두통, 현훈 및 가슴 떨림을 호소하며 계속 근로함

- 결국 같은 달 30일 작업을 마치고 18시 10분경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쓰러져 후송된 재해임.

​​

- 발병 전 24시간 총 9시간 근무,

  1주일 내 일요일 휴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간씩 근무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을 보면 18.4시간 근무함

 

 

 

 

 

 

 

​■ 자문의 소견

- 신경학적 검사 상 혼수상태이며 우측 편마비 상태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 경력이 짧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경도의 고혈압 환자로서

​작업 도구와 관련된 폭행으로 두통, 현훈 증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뇌내출혈이 진행되어 구내식당에서 석식을 하던 중 뇌실질 출혈로 혼수상태 및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산재 승인)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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