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 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폭행으로 두통, 현훈 증세를 보인 바,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뇌내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건
[ 의학적 소견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6
성별 : 남
직종 : 강선 건조
입사일 : 2012.9.3.
담당업무 : 취부 보조업무
근무시간 : 06:30~18:00
재해 경위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2012.9. 입사 후 소음 및 용접 유해가스가 유발되는 작업장에 투입되어 상시 특근,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취부 보조업무를 수행
- 2012.10. 13시 20분경 동료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연장의 사용과 관련한 이유로 멱살을 잡혀 흔들리고, 같은 날 13시 27분경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등 욕설과 폭행을 당한 이후 두통, 현훈 및 가슴 떨림을 호소하며 계속 근로함
- 결국 같은 달 30일 작업을 마치고 18시 10분경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쓰러져 후송된 재해임.
- 발병 전 24시간 총 9시간 근무,
1주일 내 일요일 휴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간씩 근무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을 보면 18.4시간 근무함
■ 자문의 소견
- 신경학적 검사 상 혼수상태이며 우측 편마비 상태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 경력이 짧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경도의 고혈압 환자로서
작업 도구와 관련된 폭행으로 두통, 현훈 증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뇌내출혈이 진행되어 구내식당에서 석식을 하던 중 뇌실질 출혈로 혼수상태 및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산재 승인)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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