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뇌출혈 산재 승인] 일상 업무 시간에 대한 과로 인정 기준 견해 차이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11. 2. 15:5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배달원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물품 배달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다 쓰러져 뇌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일상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일상 업무량,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정받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상 업무를 고려치 않고 업무 시간 자체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을 적용한다"라며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물품 배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배달 건수가 많지 않아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근무 시간만으로 과로를 인정하였고, 근무 장소와 추운 날씨까지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건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2

성별 : 남

직종 : 배달원

입사일 : 2013.10.16.

담당업무 : 배달원

근무시간 : 09:00~22:00

 

 

 

 

 

 

 

 


재해 경위


 

배달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다가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실질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2만 원 이상 또는 고객이 요청한 물품을 배송(전담) 하며, 배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장 상품 진열, 정리, 청소 등 수행

 

- 지역특성상 일반주택 및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았고 5~6층 아파트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모두 계단으로 추운 겨울 영하의 온도에서 1일 약 20~40회 정도를 배달을 함

 

 

 

 

 

 

 

- 재해 발생 1주 전: 160건(3개월간 1주 평균 건수 대비 14.29% 증가)

 

- 발병일 이전 3개월간(2013.10~2014.1) 배송 건수 (신청인의 휴무일은 제외함) : 1,680건, 월평균 560건(1주 평균 140건)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1시간 근무를 수행함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85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 75시간 14분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두부 CT 상 우기저핵부 측뇌실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의무기록상 기존에 고혈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시간은 어느 정도 길었다고 보이나 사업장 인근은 아파트 지역으로 배달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무 기간, 업무 시간,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하루 근무시간이 09:00~22:00까지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각각 78시간, 76시간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에 있어 과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배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무 장소인 지하 마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요 배달처인 아파트 등에도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량물을 직접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더욱이 겨울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간 큰 기온 차이로 인한 생리적인 변화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상의 업무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함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