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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 승인] 스트레스가 동반 된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산재박영일노무사 2022. 9. 30. 16:00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로(사)산재 승인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한 고객지원팀장의 뇌출혈산재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라진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 팀장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과중정도가 심하지 않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벤트성 업무 수행을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

 

 

[ 원처분(산재 불승인) => 심사(기각-산재 불승인) => 재심사(취소-산재 승인)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8

성별 : 남

직종 : 사무직

입사일 : 2002. 8. 5.

담당업무 : 고객지원팀장

 

근무시간 : 8:00 ~ 18:00

 

 

 

 

 

 

 

 

 

 


재해 경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 발생

 

 

신청 상병명 : 뇌실질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는 주 5일제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09:00~18:00였으나, 20**.4.**.부터 비상경영 체제 전환으로 토요일 출근, 근무 시간은 평일 08:00~18:00로 변경되었고,

 

수행 업무는 팀장으로서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클레임 신속 해결·재발방지 및 신속 전달 체계 구축·운영 업무, 내·외부 고객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사망 당시까지 총괄한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의 재해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20**. 9.**. 은 2일 연속된 회식으로 몸이 피곤하여 오전은 휴식을 취하고 오후 13:36경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 후 21:30경 퇴근

 

 

- 고인은 재해 발병일 이전 1주간 평균 61시간, 4주간은 주당 평균 60.75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간 주당 평균 60.5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내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 소견


- 내원 당시 촬영한 두부 CT 상 우측 기저핵부에서 시상부로 전두엽측에 걸친 많은 양의 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동반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인의 업무 및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 CT 상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발병 전 어느 정도의 업무시간 증가는 확인되나 고혈압, 당뇨, 간기능 저하, 과체중 등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는 소견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산재 불승인)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12주 및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이며 발병 24시간 이내 근무 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상황은 나타나는 바 없음

​발병 전 어느 정도의 업무 시간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있으나 업무의 과중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고인의 경우 2013. 4. 23.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되었고,

​식품안전, 산업안전, 고객만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명절 대비 식약청과 지자체 등 위생 점검 준비, 일본 원전 사고 관련한 수입품 전수 파악 업무 등 스트레스가 동반된 과다한 이벤트성 업무의 과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일 전 2일 연속으로 회식이 진행되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0.58시간에 이르러 뇌출혈 발병과 관련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