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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뇌출혈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2. 12. 27. 15:32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과로사산재 승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진 재해자 A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뇌출혈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자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6

 

성별 : 남

 

직종 : 금속제품제조

 

담당업무 : 프레스작업

 

근무시간 : 8:30~18:30

 

 

 

 

 

 

 

 

 

 


재해 경위



1996년 7월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해온 56세 남성 A 씨는 재해일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실질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00공업사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 전까지 자동차 부품(범퍼 속에 들어가는 범퍼 레일) 생산 업무를 수행

- 재해자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유압프레스 작업대로 옮긴 후 범퍼 레일용 철판을 성형하는 작업, 용접 작업 등을 하면서 사실상 제조 공정을 총괄함

- 20**. 8. 사업장 내에 수해로 물이 차서 전 직원은 한 달 남짓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 업무에 전념하였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음.

- 평소 술,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2006.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음.

- 2011.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비만 상태로 판정됨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고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상병은 영상 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2개월 전 수해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임


 

 

 


 

 

 

 


행정 소송 판결 내용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고,

원고는 약 15년간 허리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철판 성형 작업이나 용접 작업 등의 누적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나 관절 부위 통증의 기존 질환을 얻게 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3개월 전에 작업장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전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는바, 복구 작업 종료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업무량은 그 이전에 비해 일정 부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고는 제조공정을 사실상 총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혈압의 기존 질환과 비만 상태의 원고의 건강 상태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겨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