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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환에도 뇌출혈 산재 승인 - 파견직 근로자

산재박영일노무사 2022. 11. 8. 15:30

안녕하세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온 후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렌터카 회사 파견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과로·스트레스에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행정 소송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고,

행정 소송에서는 [ 재해 발생 1주일 전에 2명이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점, 야간근로 그 자체, 재해 발생 시간이 일요일 밤 22:00인 점 등을 들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 라며 산재 승인하였는데요,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 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과로는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주간보다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큰 사실, 인원 감소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며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2

성별 : 남

직종 : 렌터카관리 등

입사일 : 2010. 12. 31.

담당업무 : 렌터카 배차, 주차, 차량관리

근무시간 : 9:00 ~ 18:00

 

 

 

 

 



 

 

 


재해 경위



20**년 7월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온 후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렌터카 회사에 파견되어 일반 사무, 렌터카 배차 및 반납 수령, 주차(렌터카를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하는 일 및 사무실로부터 6㎞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는 일 및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 형태는 야간근무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제이고, 근무 시간은 통상 19: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중 휴게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임


- 야간 근무의 경우 4명이 3명씩 순환적으로 한조가 되어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함이 기본 근무형태임


- 20**.9.*.부터 20**.7.**.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17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해 당시 응급 의무 기록에 의하면 그 후 고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자문의 소견


-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환경 및 조건이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내과 등 전문가 소견은

신청인은 기존에 고혈압에 있었던 자로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이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 판결 내용



재해를 당하기 전 6개월 동안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안한 파견근로자로서 고됨을 참고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에는 2명이 근무하면서(혼자 근무할 때도 있었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사실,

야간 근무의 경우 생리적인 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주간 근무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평일에 비하여 주말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크고 특히 일요일 저녁의 업무 부담이 가장 심하여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까지는 휴식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가 발행한 때는 일요일 밤 22:00경이며 당시 원고는 휴식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흡연 경력이나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