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진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하였는데요,
재해자는 이의 제기를 하여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야간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의 노출로 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1
성별 : 남
직종 : 운전기사
입사일 : 2013.9.1.
담당업무 : 탱크로리 운전기사
재해 경위
재해자는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 전교동맥류, 교통성수두증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2013. 9월 회사에 입사하여 속초와 인천 EI 교환 지기 구간을 운행하는 탱크로리 기사로서 근무형태는 1주일에 6일,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8:00부터 익일 03:00까지로 확인된다.
퇴근 시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인천에서 속초로 복귀하면 통상 퇴근시간은 익일 03:00경으로 평균 9시간 정도 소요되며, 우천, 눈 등 기후조건에 따라 운행 지연도 자주 있음
- 주 업무내용으로는 탱크로리 가스차량을 속초에서 인천까지 왕복 운행하면서 차량관리 및 정비 업무도 수행함
- 재해 당일 00:00부터 03:00까지 총 3시간을 야간근무하였고, 전날 감기 기운으로 인해 병원 진료 후 계속적인 두통 증상을 보였다고 함
- 재해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55시간
재해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재해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 자문의 소견
- 갑자기 뇌동맥류 파열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 보여 두개강내감압술 및 동맥류경부결찰술 후 치료 중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청구인의 상병명은 확인되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발 상황 및 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출혈 및 뇌동맥류파열 등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평소 위험인자인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발병 전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탱크로리 차량을 매월 22일 이상 야간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됨
한편 청구인이 운행한 속초 인천 구간은 왕복 운행시간이 9시간 이상 걸려 졸음운전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끼쳐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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