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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승인!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달라진 업무시간과 판결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8. 30. 16:5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진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과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서생성 내역 등 컴퓨터 사용 기록과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업무시간이 차이가 있었고, 판결 또한 달라진 사건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는 "컴퓨터 사용 기록을 근거로 근무시간을 재산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판단하여 산재 승인한 사례

 

 

[ 과로 인정기준애 대한 견해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전기생산관리자

입사일 : 2007.07.

담당업무 : 생산총괄이사

근무시간 : 08:30~17:30

 

 

 

 

 

 

 

 


재해 경위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자동차 전선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총괄 이사로서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2006.07.01.부터 약 8년 2개월 수행.

 

- 근무 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09:00부터 09:30사이에 사업주와 회의를 진행
이후 이사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거나 1일 4~5회 공장을 순회함. (1회 현장 순회 시 20~30분 정도 소요)

 

- 발병 당일의 근로시간은 08:00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이전 1주 동안 총 40시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업무량·시간의 증가 및 업무 강도·책임·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발병 이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5시간으로 조사됨​

 

※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고 출·퇴근 카드 등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토대로 업무 시간 산정

 

 

 

 

 

 

■ 자문의 소견

 

- CT 상 좌측 중대뇌동맥류 확인되므로, 이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사지마비는 증상이며 상병이 아니고, 뇌내출혈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내역이 없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 과로 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로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컴퓨터 사용 기록,서 OO 과장 및 외국인 근로자의 문답 내용을 근거로 재산정한,  
재해 발생일 이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72.7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2.1시간으로 이는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


발병 3일 전 주 거래처 직원의 모친상에 사업주의 부의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익일 24시 40분경 다녀온 점,

 

토·일요일에도 공장 가동일인 경우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