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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3. 1. 9. 15:55

안녕하세요. 과로사노무사 뇌출혈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신청한 사건으로

 

[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 승인받은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고혈압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업무 수행으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3

 

성별 : 남

 

직종 : 광고

 

담당업무 : 광고업무

 

근무시간 : 9:00~18:00

 

 

 

 

 

 

 

 

 

 


​재해 경위


 

1999년 7월 입사해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는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함

 

신청 상병명 : 고혈압성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광고영업팀 과장으로서 주 5일 근무에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매일 08:00에 회의가 있어 실제로는 07:00경에 출근하여 19:00까지 근무한 후 퇴근

 

 

- 재해자는 통상 오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영업수주를 위하여 외근을 하고, 하루에 평균 5~8개의 거래처와 면담을 하며, 주 1~2회 정도 퇴근 후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다.
또한 평일 당직이 3일에 한 번씩 있고, 주말에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무가지와 인터넷신문 등이 확산되면서 신문광고가 계속 줄어들어 회사의 광고 영업팀은 소속 영업 직원을 구조조정하게 되었는데 재해자가 입사할 당시 24명이던 광고 영업팀의 직원이 재해일 경에는 8명으로 감축됨.

 

- 재해자의 영업 실적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가산동으로 이전하면서 광고영업 거래처를 만나는데 불편함이 증가하였다고 함

 

 

 

 

 

 

 

 

 

 


 

 

 


자문의 소견


 

고혈압 병력이 있고 뇌 CT 상 뇌 기저핵부에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소견 보이나 발병 이전 업무량 증가, 업무 형태 변화 소견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병 이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나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나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행정소송 결정 내용


 

피재자의 업무 형태를 보면 이 사건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의 급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피재자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격무가 연속되었던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특히 언론사 광고 수주와 관련된 환경의 악화와 직원 감축,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재자는 지속적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혈압이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혈압으로 측정되었다가 다시 극심한 고혈압으로 측정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지병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격무와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불안정한 혈압 상태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