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산재박영일노무사 2023. 1. 18. 15:57

안녕하세요. 뇌경색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인정해 뇌경색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되어 뇌경색 진단받은 택시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4


성별 : 남


직종 : 운전직


담당업무 : 택시운전


근무시간 : 4:00~4:00

 

 

 

 

 

 

 

 

 

 


재해 경위


 

2012년 12월 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한 54세 남성 A 씨는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2.12. 입사

 


- 근무 형태는 택시 1차량을 전담하는 1인 1차량제이고 2일 근무 후 1일 휴무

 

 

-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 자료 입수 결과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2006.12.4.~2013.10.23.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라고 기술하였으나 OO 병원 소견서 등으로 재조사한 바, 2007.7.11. 이후 고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는 2012. 11.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종사하였으며 근무조건은 2일 근무 1일 휴무로 1일 근무 시 오전 4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중 손님 유동 시간을 고려하면 일평균 16~24시간 근무를 하여 1일 평균 350~400㎞ 운행을 해야 1일 사납금 102,000원과 1일 운행 연료비 50,000원을 겨우 충당할 수 있고 회사 참여 근무 연장으로 실질적인 휴무는 어렵다고 주장

 

 

 

 

 

 

 

 

 

 


자문의 소견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뇌기저핵부의 뇌경색이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인 언어장해 및 우측 반신 부전마비 증상이 보였음. 상병과 기왕증과의 인과관계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일 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2.11.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운전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타코미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기록만 보더라도 발병일 4주 전 1주당 평균 시간은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8시간으로 확인되며

이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제외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상 타코 기록 없이 운임료를 임의로 책정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청구인이 당뇨 및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개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4주 전, 12주 전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하였으나,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대기시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