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경색산재 승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근무하던 중 쓰러진 냉동 기계 조작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인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되며,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받았지만,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받은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동 기계조작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강도가 낮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6
성별 : 남
직종 : 기계조작원
담당업무 : 기계조작원
근무시간 : 9:00 ~ 18:00
재해 경위
2014년 1월 기계조작원으로 입사한 66세 남성 A 씨는 냉동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탈출증(뇌경색, 심방세동)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 내역 및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수행 내역도 변화 없음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8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84시간),
휴게, 취침시간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없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미공제
- 작업 환경상 특이사항 없으나 냉동 기계의 소음이 심함
- 재해 당일 1주간, 12주간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의 변동 사항은 없었으나, 다만, 저녁 및 야간근무자로 전체 근무시간 대비 야간 근무시간이 62%를 점유하며 이에 대해 유족은 계속된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함
- 고인은 소속 사업장 OO 냉동에서 2012년 8월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망 시까지 근무하였음
자문의 소견
- 관련 서류 및 MRI 영상소견을 검토한 결과, 20**. 4. 간경화가 발견되었고, 20**. 3.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가료 중, 20**. 7. 협심증이 있음을 진단함.
- 경과 진행 중, 20**. 3. 아침 뇌경색 증상을 보여 병원에 후송됨.
- 병원에서 가료 중 20**. 3. 사망함. 직접원인은 뇌탈출증으로 진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우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는 바,
야간에만 근로하였으며 근로시간이 다소 장시간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그 외의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은 반면에
고혈압, 협심증, 간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질환에 의한 기여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피재자의 경우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무 대상 시간이 17:00부터 익일 07:00으로 14시간으로 장시간이며, 야간근로를 전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또한 피재자가 근무한 냉동창고 지하 기계실은 기계 가동 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냉동창고 특성상 근무장소의 기온이 낮으며, 사망 전 3개월은 겨울철에 해당하여 추위를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임.
한편, 휴식과 취침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나, 기계실 내에 위치하여 소음, 한랭의 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야간근로와 장시간 근로시간은 인정되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작업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며 과로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전담한 사실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를 추론하였고, 휴게실이 별도로 있다고 하나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산재 승인)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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