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출혈산재 승인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뇌출혈산재 사건입니다.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월 2회의 부족한 휴일, 야간 근무 수행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시작해 봅니다.
식당 홀서빙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 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8
성별 : 여
직종 : 음식업
담당업무 : 홀서빙
입사일 : 2006. 03. 01.
재해 경위
2006년 3월 식당 홀서빙 근로자로 입사한 여성 A 씨는 재해일, 사업장에서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2005.8.17. 자로 음식점 업을 행하는 ○○식당에 입사하여 식당 홀서빙 업무를 수행
- 통상 근무시간은 18:00~익일 06:00까지 월 2회 휴무제로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아침, 점시, 저녁 식사시간 30분과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함
-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
. 발병 전 1주간 60시간
. 발병 전 4주간 평균 65시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65시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음
- 음주 또는 흡연은 하지 않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혼자 생활한 것으로 조사됨
자문의 소견
- 재해일 brain CT 상 지주막하 공간에 전반적으로 걸쳐 지주막하 출혈 소견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영상 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야간 업무만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분석결과 - 만성적 과로
재해자는 야간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발병 전 4주간 평균 65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65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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