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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3. 1. 20. 16:0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1


성별 : 남


직종 : 경비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


근무시간 : 6:00~익일 6:00

 

 

 

 

 

 

 

 

 

 


재해 경위


 

2013년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한 51세 남성 A 씨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06:00~다음날 06:00,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점심 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00~19:00, 야간 취침시간 01:00~05:00, 별도의 수면 장소가 있으나 보통 경비초소에서 휴식함


- 단지 내 순찰, 방범 CCTV 감시, 동 주변 청소, 주차장 관리(43세대, 주차 대수 73대, 지상 10층, 지하 1층), 출입자 통제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내용은 발병일 전날은 눈이 많이 내려 아파트 외부에 나가 제설 작업,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내용 :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3구간으로 나누어(23:00~1:00, 1:00~3:00, 3:00~05:00) 1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가며 CCTV 감시실에서 근무를 함


- 발병일 3일 전부터 연속적으로 눈이 내려 이틀간 아파트 외곽에서 제설 작업


-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은 통상 근무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일주일간의 총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그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중장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현되었을 가능성보다는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7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4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발병일 이전 3개월간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아파트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야간 시간인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구간으로 나누 (23:00~1:00,1:00~3:00, 3:00~05:00) 1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가며 CCTV 감시실에서 근무를 하여 매일 소정 근로시간인 18시간을 넘어 19~20시간가량 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발병 하루 전에 제설작업을 하여 평소보다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12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적인 업무로 본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되고 평소보다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