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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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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과로사산재 박영일노무사 2023. 1. 18. 15:57

안녕하세요. 뇌경색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인정해 뇌경색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되어 뇌경색 진단받은 택시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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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4


성별 : 남


직종 : 운전직


담당업무 : 택시운전


근무시간 : 4:00~4:00

 

 

 

 

 

 

 

 

 

 


재해 경위


 

2012년 12월 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한 54세 남성 A 씨는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2.12. 입사

 


- 근무 형태는 택시 1차량을 전담하는 1인 1차량제이고 2일 근무 후 1일 휴무

 

 

-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 자료 입수 결과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2006.12.4.~2013.10.23.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라고 기술하였으나 OO 병원 소견서 등으로 재조사한 바, 2007.7.11. 이후 고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는 2012. 11.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종사하였으며 근무조건은 2일 근무 1일 휴무로 1일 근무 시 오전 4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중 손님 유동 시간을 고려하면 일평균 16~24시간 근무를 하여 1일 평균 350~400㎞ 운행을 해야 1일 사납금 102,000원과 1일 운행 연료비 50,000원을 겨우 충당할 수 있고 회사 참여 근무 연장으로 실질적인 휴무는 어렵다고 주장

 

 

 

 

 

 

 

 

 

 


자문의 소견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뇌기저핵부의 뇌경색이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인 언어장해 및 우측 반신 부전마비 증상이 보였음. 상병과 기왕증과의 인과관계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일 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2.11.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운전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타코미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기록만 보더라도 발병일 4주 전 1주당 평균 시간은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8시간으로 확인되며
​
이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제외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상 타코 기록 없이 운임료를 임의로 책정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
비록 청구인이 당뇨 및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개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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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4주 전, 12주 전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하였으나,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대기시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