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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과로 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3. 2. 14. 15:38

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전문, 과로사산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렉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발성 뇌출혈 진단받고 뇌출혈산재 신청택시 운전원의 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근로복지공단과로인정기준 60시간이 넘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분들의 산재 신청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운전자에게 발병한 자발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8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80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73


성별 : 남


직종 : 택시운전


담당업무 : 택시운전


입사일 : 2013.7.10

 

 

 

 

 

 

 

 

 

 


재해 경위



2013년 7월 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해 근무해온 73세 남성 A 씨는 렉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상병 발병일까지 약 9개월 근무함

 

- 동사는 1인 1차제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택시 운행

 

- ​발병 전 일주일간의 업무시간은 84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인 79시간 54분 보다 30%를 초과하지 않음.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8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80시간 

 

- 업무상 스트레스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하루 운행시간이 13~14시간 정도로 택시 운행 특성상 길이 막히는 주간보다 야간 운행의 수입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주로 밤늦게까지 운행하였으며 근무형태 자체가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오후부터 근무를 하는 형태로 재해 발생 2주 동안 운행시간을 하루 15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함

 

 

 

 

 

 

 




자문의 소견


 

- 두부 CT 상 좌측 대뇌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영상 자료 상 자발성 뇌출혈 즉 고혈압성 뇌출혈로 관찰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발병 전 업무상 단기 과로와 1인 1차체로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만성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분석결과 - 만성적 과로


 

재해자의 상병이 자발성 뇌출혈업무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발병 전 업무상 단기 과로와 1인 1차체로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만성 과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