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만성 과로 및 야간 근무 환경미화원의 과로사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3. 2. 27. 18:02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로 인해 뇌경색 발병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단 며칠만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인 환경미화원... 참 고마우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거리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로 도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늦은 밤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새벽 업무를 진행하며 한랭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할 환경미화원분도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 해 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와 야간근로가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9

 

 

성별 : 남

 

 

직종 : 환경미화원

 

 

담당업무 : 오물수거 및 쓰레기 적취

 

 

입사일 : 2013. 12. 03

 

 

 

 

 

 

 

 

 

 


재해 경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남성 A 씨는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등 증상이 나타나 퇴사를 결정한 후 이틀 뒤 온몸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2013.12. 입사 이후 청소차 운행 및  오물 수거 및 적치 업무를 1인 1조, 주 6일 수행

 

 

- 입사에서 퇴사까지 15:30~익일 오전 01:30(퇴근 시간은 업무량 및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업무 도중 휴게시간은 별도 없으며 근무 도중 자율적으로 휴식)까지 변함없이 근무

 

 

- 시간대별 업무내용

  15:30~16:00 출근(차고지 도착, 작업복으로 환복 후 작업 장소 출발)

  16:00~20:00 작업장 도착, 오물 수거 작업(1차)

  20:00~21:00 수거된 오물 계근장 도착 및 하역

  21:00~22:30 오물 수거 작업(2차)

  22:30~23:00 수거된 오물 계근장 도착 및 하역

  23:00~01:00 가내공업 상차 및 현장 마무리

  02:00~01:30 차고지 도착 및 퇴근 준비

 

 

 

 

 

 

 

 

 

 


자문의 소견


 

- 제출된 MRI 소견상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시간, 야간근로 등을 고려할 때 발병일 전 만성 과로가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뇌경색)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산재 승인)

 

 

 

 

 

 

 

 

 

 


분석결과 - 만성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간 평균 65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였고, 야간근로 사실이 있어 만성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