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청구인의 통상근무시간이며,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업무상의 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이할 만한 사건・사고 또한 없었으며, 청구인의 연령및 두부 좌 우측 추골동맥 협착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개인질환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으로 결정한다"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운수(주)에 2010. 1. 1.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2010. 7. 1. 04:00경 택시운전 중 어지럼증과 구토가 발생되었으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고, 2010. 7. 5. 04:00경 출근하여 운행 중 구역질, 두통 등이 심해 13:30경 일을 마친 뒤 배차실에 누워 안정을 취한 후 집근처 내과에서 치료받았으며, 이후 호전되지않아 ○○대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뇌경색, 뇌줄기 졸증 증후군”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뇌교와 뇌간에 아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으며, 우측 추골동맥의 선천성 협착이 있고, 좌측 추골 동맥 기시부에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어 이러한 점으로 보아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 내용
월별 휴무일이 약 4일이었으나 6~9일간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러한 조사내용을 근거하여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판정한 점,
평소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1일 12시간 정도 주간근무만 하면서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근무한 점(타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이),
특히 재해 4~5일전인 2010. 7. 1. 구토증세가 있었으나 참고 일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병원 주치의사가 소견한 점 등으로 보아
요양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된 업무상 질병이니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함
전문가 소견
주치의사 소견(○○대병원)
양측성 연수의 뇌경색이 발생하여 구음장애, 사지마비, 복시 등이 발생한 것으로 기관삽입 상태.
진료소견서(○○대병원, 박○○)
병력상 2010. 7. 1. 구토증상이 있었고, 이증상은 뇌허혈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후 안정가료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장 일을 하셨다 하고, 이러한 상황은 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됨.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일회성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아니고, 업무기록 검토상 뇌경색 발병 직전에 과로 하였다고 보기 힘든 소견이며, 뇌경색의 발병원인 고려시 이를 재해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질환의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2)
뇌교와 뇌간에 아급성 뇌경색 소견이고, 우측 추골동맥의 선천성 협착이 있으며, 좌측 추골동맥 기시부에 동맥경화성 협착의 소견이 있고, 아급성 뇌경색은 선천적인 협착과 동맥경화성 협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일 평균 1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재해 3개월이나 7일 이내에 급격히 업무가 증가된 근거가 없어 뇌경색은 업무와 무관한 지병에 의한 악화로 추정됨.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문의사1)
발병 전 6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이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고, 2010. 7. 1. 어지럼증 및 구토증상이 있었다고 하나 이들 증상은 상병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저질환(뚜렷한 기저질 환은 확인되지 않음)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됨.
자문의사2)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않고, 개인질환으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60세의 고령이던 청구인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 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재해 전 주간에만 택시운전을 하였고, 6일 일한 뒤 1일 휴무 하였으며, 2010. 4. 평균 234km, 5월 263km, 6월 252km를 운행하였고(청구인과 비슷한 동료근로자는 2010. 4.~ 6.까지 약 210km를 운행), 재해일이전 1주일간 1일 평균 약 238km(2010. 7. 1. 이전 1주일간 약 266km)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병력상2010. 7. 1. 구토증상이 있었고 이증상은 뇌허혈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 다고생각되며이후안정가료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장일을 하셨다하고 이러한 상황은 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뇌교와 뇌간에 아급성 뇌경색 소견이고 우측 추골동맥의 선천성 협착이 있으며 좌측 추골동맥 기시부에 동맥경화성 협착의 소견이 있고 아급성 뇌경색은 선천적인 협착과 동맥경화성 협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 며
1일 평균 1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재해 3개월이나 7일 이내에 급격히 업무가 증가된 근거가 없어 뇌경색은 업무와 무관한 지병에 의한 악화로 추정된 다는 것과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질환으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60세의 고령이던 청구인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이고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도 동 건의 경우 2010. 7. 1. 어지럼증 및 구토현상이 있었고 이후 2010. 7. 5. 기운 없 이 구역질, 두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아 뇌경색의 발병 시기는 2010.7.1.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12시간 맞교대 근무자로 12시간의 근무가 청구인의 통상근무시간이며 타코미터 기록상 30%이상의 상당할 정도 로 업무량의 증가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발병 전 업무상의 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최근에 고객과의 다툼 및 교통사고 등 특이할 만한 사건・사고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연령이 50년생으로 두부 MRI상 우측 추골동맥의 협착증, 좌측 추골 동맥의 협착이 관찰되고있으므로 개인질환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기각”으 로 의결함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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