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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4. 29. 16:5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판결 요지


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동안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동 기간에 2일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총 47시간 정도인 점을볼 때 이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2재결 제12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신 O O (남, 58세)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9. 8. 1.(토) 14:30분경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이송된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 산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도기관사로 입사하여 일정하지 않은 근무표대로 약 35년 이상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불규칙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내 생리적 리듬이 파괴되었으며


 재해 발생 1주일간은 그 전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 100%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피재자의 불규칙적인 업무 특성을 참고하여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임.





재해발생 직전인 2009.7.30.~2009.7.31.의 기간에 피재자는 평소와 달리 기차일정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협소한 동대구 합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급격히 피로가 쌓이게 된 것임.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연구소의 궤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노동자의 경우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대로 근무를 수행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는 이유로 직무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교대제근무 및 새벽근무 등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생체리듬의 파괴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수면장애들이 발생되어 만성피로가 나타나 장기간 철도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되어있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평소 특별한 기존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며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보고서 작성내용과 같이 장기간 철도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인 만성피로와 더불어 재해발생 이전 증가된 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의학적 소견





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사 소견(△△△병원)



초기 좌측 편마비가 심하여 motor power grade I~O 이었으나 치료 후 현재 GIV로좋아짐.

그러나 여전히 좌측 하지의 위약과 운동근절의 부조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09. 8. 1. Brain CT상 S-ICH B.G Rt(자발성 뇌출혈, 시상핵부, 우측) 소견 보이고있음.


일반적으로 상 부위 뇌출혈은 혈압상승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재해와는 무관함.


상기 청구인의 경우 종합 검진상 2006년부터 고혈압 소견은 없었으나 비만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위 수준이며, 2007년 비만 2단계, 2008년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압 140/80mmHg, 2009년 혈압 130/90mmHg으로 이완기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210mg/dL 소견 보이고 있어 혈압의 변화 및 동맥경화의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며


발병 전 2일간 충분한 휴무였기에 상 발병원인은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2009년 8월 1일 뇌내출혈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흡연 등 개인 생활습관 및 질병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의 발병 전 업무의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동안 평소보다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동 기간에 2일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총 47시간인 점을 볼 때 이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흡연력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