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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4. 7. 15:4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판결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 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SAH)’를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
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사실만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고,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에서 업무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2재결 제10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김 O O (여, 65세, OOO화로구이)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11. 2. 17.(목) 0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화로구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SAH)’를진단받고 요양을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변화, 업무관련 예측 곤란한 돌발, 흥분 상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일주일간 및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단기적, 만성적 업무부담 증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 역시 기존 질병의 진행에 의한 재해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으로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도 원처분기관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월부터 근무조가 야간조로 변경되면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매일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주방에서 음식재료 준비 및 반찬 만들기, 설거지, 주방 청소, 필요한 경우 홀 서빙과 홀 정리 등 사실상 식당 전반의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하였고,


발병 전 팔꿈치 부상이 있었으나 충분한 휴식 없이 식당에서 일을 계속 함으로서 과로가 가중되었음.


청구인은 고혈압이 있었으나 병원처방 없이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서 복용하는 등꾸준히 혈압관리를 해왔으며, 이는 재해 전 팔꿈치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음.


또한 2011. 2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재해 전까진 월 휴일도 3회에 불과했으며 동료 근로자 문답서에도 일이 많았다는 진술이 있음.


상기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불성실과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자문의 소견과 질판위 판정은 모두 부인되어야 마땅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주시기 바람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SAH로 GDC색전술 시행하였으며 약 1개월간의 중환자실 진료 후 3. 14. 일반 병실로 전동됨. 현재 졸음 의식 상태로 혼란 상태 보이고 있음. 사지 근력 저하 Gr IV.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자는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전교통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재해자의 지병으로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음. 재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임.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발병 전 통상의 근무시간에 비하여 업무시간의 뚜렷한 증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1개월 전에 근무형태(주간근무에서 야간근로 변환)의 변화가 있었으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형태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며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자문의사 2



상기인은 식당 주방근무자로서 약 4년 4개월 근무하였음. 상기인은 재해일 전 2011. 1. 1.부터 야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 전 24시간 및 1주일이내, 3개월이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상기 질환을 발생할 정도의 과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 야간근무로의 변경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위험요인(고혈압, 뇌동맥류)으로 인한 악화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의 발병 전 청구인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비록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며,


청구인이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