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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및 판매 업무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5. 15:4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명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 자료상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업무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동료와 불화 또한, 신청 상병을 촉발시킬 정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4 재결 제238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박 O O (여, 53세, OO마트 의왕점)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2012.11.14.부터 △△마트 △△점에서 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4. 4. 20:00~21:30분 사이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껴 사업장 내 3층 화장실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녀가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로 이송. 신청 상병명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근무 내용 상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동료 근로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상병 유발에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병 유발 요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













청구인 주장







재해근로자는 평소 건강했던 사람으로, 연초 초밥파트에서 힘든 튀김파트로 업무가 바뀌었고, 동료 직원 A와의 업무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사실 관계 및 의학적 소견





사실 관계



1) 근로 관계 및 근무 형태


- 입사일 : 2013.4.1.


- 근무형태: 3교대 근무,주 5일 근로


- 근무시간: 1근(08:30~16:30), 2근(12:00~20:00), 3근(14:00~ 22:00)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


- 담당 업무: 음식 조리 및 판매 업무




2) 발병 전 근로 시간 관련한 조사내용


-  발병 당일 근로 내역 : 3근(14:00~22:00) 근로 중 20:00~21:30분 사이에 몸의 이상을 느껴 가족에게 연락하여 119로 의료 기관으로 이송됨


- 발병 전 일주일 간 총 근로 시간은 32시간. 총 7일 중 4일 근로하고 3일 휴무


- 발병 4주간 이내 총 근로 시간은 138시간 (평균 34.5시간). 총 28일 중 17일 근로하고 11일 휴무.


- 발병 전12주간 총 근로시간은 450시간(평균 37.5시간), 총 84일 중 56일 근로하고 28일 휴무









3)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관련


- 청구인의 가족(배우자,아들) 주장 : 발병 전 한달 전부터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직장 동료와 트러블이 있어서 한동안 생각지도 못할 말(욕 등)을 들었다고 함.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말없이 퇴근해 버려 혼자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직장 내의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함.


- 동료 근로자 진술 : 올해 연초에 초밥 파트에서 치킨 파트로 바꿨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팀장 권한으로 그때 그때 특성에 맞도록 순환하여 파트를 바꾸는 것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는 아님. 재해 발생 일은 4월로 봄이며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음. 청구인과 말다툼을 한 직원이 있었으나 사고 이전 한 열흘 전에 서로 화해했으며, 발병 당일에는 그 직원이 쉬는 날이라 서로 마주치지 않았음.





4) 기존 질환 및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 여, 53세,155cm, 51kg


- 기호 : 음주 자주하지 않으며 맥주 한 컵 정도, 가리는 음식 없음


- 건강검진 결과(2013년) : 혈압 130/85, 혈당 73, 총콜레스테롤 233, HDL콜레스테롤 82, 중성지방 61, LDL콜레스테롤 139, AST 26, ALT 20, 감마지티피 17 , 저염 식이, 정기적 혈압 측정, 저지방 식이, 정기적 검사요
















의학적 소견




1) 요양신청서상 초진 소견서 : 환자 응급실 입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뇌내출혈 확인되어 응급수술 시행함. 2014년 4월 5일 응급수술 진행 후 의식 혼란 및 안정 치료 필요하여 지속적 경과 관찰이 필요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검사상 상병 (좌측 피질하) 확인됨.














판단






청구인은 2012.11.14.부터 △△마트 의왕점에서 음식조리 및 판매 업무를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입사 후 발병 전까지 동일한 음식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뇌내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이나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청구인의 출·퇴근 내역상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2시간, 34.5시간, 37.5시간으로 근무 시간에 따른 업무 과중과 발병간의 관련성이 크게 보이지 않음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밥 파트에서 튀김 파트로의 업무 전환과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초밥 파트와 튀김 파트의 경우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를 뿐, 음식 판매 및 조리라는 고유의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바, 파트간 업무 전환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인과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었던 날은 2014.3.14.과 3.16.로 신청 상병의 발병일인 2014.4.4.과 약 20여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 이것이 신청 상병의 촉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회통념상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발병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상의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