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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생산직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2. 25. 15:1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6년판 2015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석재 생산직 근로자가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 대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 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5 재결 제2062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서 O O (남, 57세, (주)OO석재)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석재 소속 근로자로, 2014.3.11.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 고장으로 회사로부터 고장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상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음주,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








1. 본인이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이 고장이 나서 2014.3.12.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가는 천공작업 등을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근로시간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길어졌음.


2. 2014.6.30. 점심식사 후 회사로부터 공압식크롤라드릴의 고장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만성적인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발생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사실 관계 및 의학적 소견





원처분기관의 재해 조사서 내용



가) 1994.5.2.부터 oo 석재(주)oo 석산 생산직 직원(크롤라드릴 작업, 천공작업, 화약 보조)으로 근무.

      08:00~17:00까지 주 6일제 근무로 확인



나) 청구인의 주 업무는 공압식크롤라드릴을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며, 2014.3.11.공압식크롤라드릴이 갑자기 고장이 났고,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계 수리 시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부득이 새 제품(유압식크롤라드릴)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3.12.부터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및 화약 보조 업무 등을 하였고,


2014.3.19. 새 기계가 들어왔으나 청구인은 자격증이 없어 운행할 수 없는 기계로 착암기 작업 및 기타 작업을 발병일까지 계속하게 됨



다) 착암기 작업은 큰 진동과 소음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신체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기계가 하던 것을 착암기로 하였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시간도 급증하였다고 주장



라) 공압식크롤라드릴의 고장 원인이 작업자인 청구인의 주요 실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 측에서는 2014.6.30. 점심 식사 후 수리 비용의 50%인 일천만 원을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흥분하였고, 이후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당일 17시경 몸에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됨



마)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확인



바) 2014년 건강 검진 결과 '체중 관리 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라는 소견이 확인.

     1일 1갑 (20년 흡연).

     음주 1주 7회, 1회당 소주 1병 (36년 음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4.6.30. 뇌 MRI 중 ADC map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업무와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필요함














판단






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 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