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7년판 2016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피재자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없고,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담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6 재결 제51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장 O O (남, 43세, OO테크)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테크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5.9.27. 재해 근로자가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은 "의학영상자료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일상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 및 근무시간 등의 변화가 없었고, 이를 유발할 정도의 사건 및 사고가 없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타 회사에서 2014.5.부터 야간에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5.1월 이 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야간 생산라인 관리 업무를 하여 신체적 부담을 많이 받았던 점,
퇴근 이후 생산기계의 정비 및 수리 등 잡무에 시달려 온 점,
24시간 가동되는 중요 생산라인의 중간관리자로(직위:조장) 해당 생산라인의 인력 및 생산량을 관리함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존질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판단
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야간 생산라인의 생산량 등 관리를 담당하였던 자로,
평소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30분 및 56시간이고,
이 중 뇌혈관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야간근무가 1일 평균 6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야간근무시간은 각각 37시간 30분 및 34시간 30분으로 장시간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또한 통상 야간에는 생산기계 고장 시 외부전문수리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인이 직접 수리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 관리자로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동료근로자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발병 전 고인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고인의 건강상태는 발병 전 건강검진에서 보통 수준(정상B)이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고인의 사망은 장시간의 야간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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