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2. 9. 15:1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 사례 입니다.
















판결요지


식당에서 업무 수행 중 쓰러져 진단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카드 매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근무환경 상 1층과 2층을 오르내리음식을 나르는 업무가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8 재결 제61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O O (여, 59세, 시OOOO식당)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ooo 식당 소속 근로자로 2016.4.4. 진단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6.9.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2.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자발적인 개인 질환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음식을 나르거나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등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해 왔고, 제대로 된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손님들의 주정, 거친 언사 및 불만에 대응하며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


















사실 관계





가.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 ooooo 식당 입사일 : 2014. 1. 2. (재해일 2016.4.4. 기준 약 2년 3개월 근무)

. 담당업무 : 식당 홀 서빙 및 정리 정돈

. 근무시간 : 09:30~21:00, 1주 6일, 휴게시간 14:00~117:00 (상황에 따라 휴식, 단체 음식 예약 시 식사 준비)

. 발병 전 24시간 : 2016.4.4. 총 3시간 근무, 12:10경 음식을 손님에게 전해주는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됨

. 발병 전 1주일 이내는 7일 중 6일 근무하였고, 총 54시간 근무,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미증가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45분

.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건강검진 결과 기록 없음

. 신장 153cm, 체중 52kg, 음주-월 1회 소주 반병, 흡연-3~4년 전부터 금연(흡연 당시 1일 2~3개비)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근무상황


1) 청구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30~21:00이나 식당 마지막 테이블 카드 결제 시간이 21시 이후인 경우 뒷정리 시간 20분을 더하여 퇴근시간으로 함.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고 14:30분경 동료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원처분기관이 휴식시간으로 산정한 14:00~17:00 동안에도 손님 응대, 전화 대응, 단체 예약 준비, 저녁식사 재료 준비 등으로 계속하여 홀 서빙 업무를 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함.

. 발병 전 1주간 : 총 64시간 16분 (휴일 1일)

. 발병 전 4주간 : 주당 평균 64시간 16분(휴일 4일)

. 발병 전 12주간 : 주당 평균 61시간 32분



2)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


- 2015. 7월 공주 공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식당에 손님이 많아졌고, 두 달 후에는 백제문화제 축제가 열리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퇴근시간도 늦어졌음.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술에 취해 용을 하고 반말을 하는 등 손님 대응도 힘들어졌으며 업무시간이 늘고 일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기력도 약해졌다는 진술임





다.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임의로 2시간 30분으로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 구조가 1층과 2층으로 오르내리며 음식을 직접 들어 나르는 일 등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발병 당일(2016. 4. 4.) 평소와 동일한 업무 수행 중 상병 발현된 것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기준 시간 64시간) 54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기준 시간 60시간)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통상 업무에서 매출 또는 업무 시간의 과도한 연장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서, 자발적 개인 질환에 의한 발병이 우선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산재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처분기관의 재해 조사서에서 살펴보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손님이 드문 오후 시간대에서 2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여 청구인의 재해 전 12주 및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1시간 45분, 54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식당 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계산된 시간에 계속하여 손님이 다녀간 사실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구인의 근로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 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환경 상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직접 음식을 들어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가 청구인의 연령대에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