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무사 수행 실제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의증)로 사망한 분의 산재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39세의 이OO소장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혈액검사, 암검사 등)를 위탁 받은 특정 회사 영업소의 소장 겸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1월에 평소처럼 경기도 OO시 인근 노상에서 고객병원으로 이동 중에 급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어린 두자녀가 있었는데요.
과로사(급성심근경색) 산재가 승인율이 아주 낮지만,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과, 3명 규모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동료와 고객을 만나서 많은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첫번째, 심근경색(의증)에 대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응급실 기록에서 주치의사가 심전도를 시행하고나서 심근경색으로 볼만한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외상 흔적은 없음. 검사결과 상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뚜렷한 이상소견은 없음. 갑자기 호흡곤란이 시작된 점과 VF가 발생할 만한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됨”
이 정도면 부족하나마 심근경색(의증)이지만 심근경색으로 추정할만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번째, 과로의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출근 후에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했던 기록과 퇴근 전에 접속한 기록을 찾아 냈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영업소에서 만성적인 인원부족과 1일 182KM, 6시간 8분에 이르는 운전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다는 내용들까지 더해 졌습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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