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박영일노무사 수행] 형틀목공의 뇌출혈 산재, 4년만에 승인받은 박노무사 실제 승인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7. 26. 07:00

박노무사 수행 실제 승인사례








[ 2018년 7월에 산재승인 받은 사건의 산재유족연금증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폭염의 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고 계신지요.



그동안 저의 게으름으로 맡았던 산재사건 중에서

산재 승인된 사례를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문 상담 오신 분이

"블로그에 승인사례를 올리지 않는데 요즘에는 승인을 못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사례가 제법 쌓여 있는데요...

(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_^;;; )

















2015년 6월...






경남 OO시와 OO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현장에서

형틀목공(만 62세, 남성)으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아침에 숙소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여

5일 후에 병원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 처럼, 건설현장에서는

산재처리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발생 건수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입찰이 제한 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망인은 5분이 한팀으로 일을 해왔고,

10년을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라 우애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간의 장례절차가 끝나고 

동료근로자 5분이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본인 들도 해당 현장에서 진술에 대한 불이익이 있겠지만...

연락두절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어떤 일(교각 구조물 설치 인지, 행정시설 공사인지 등)을 하셨고,

과로와 스트레스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산재신청 기한인 3년 내에 진술을 해줄 동료를 찾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면



 2) 상당 부분을 운에 맡기고 유족의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주장 없이 산재신청을 하는 것










결국 3년 이라는 시간을 가득 채우고,

우여 곡절 끝에

공사에서 일하시던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어

현장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처럼 현장을 출입하던

돌아가신 분의 유품에서 사용하시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했고,









다행히 사고전 1주일 동안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현장의 사진, 근로자들이 차 안에서 나눈 공사의 난이도,

무더운 날씨, 사측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열암함,

휴일 없는 근로에 대해 증빙이 가능했습니다.








[ 사고 2일전 돌아가신 근로자분과 동료 간의 대화입니다. 엄청난 사투리가 있지만...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현장 일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간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










[ 박노 생각 ]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면 길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