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박영일노무사 수행] 회식 중 음주 사망 산재, 박노무사의 실제 승인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7. 25. 14:12


박노무사 수행 실제 승인사례







H씨의 산재 승인 후 발급된 "산재유족연금증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회식, 퇴사, 시간외 근무 강요 등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회식, 퇴사, 시간외 근무 강요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해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법 위반이 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2018년에 산재 인정받은 사건들 중에서

회식 중 과다한 음주로 사망한 근로자분의 실제 승인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 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H씨는 일식집'M'의 주방장으로 평소 성실하고, 술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H씨가 근무하는 일식집 'M'은 일식요리와 술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오후 2시에 영업을 시작해서 저녁 11시30분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고,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음식점이었습니다.

H씨는 일식집 'M'의 주방을 책임지는 주방장으로 사장님의 신임이 두터웠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일식집 'M'의 사장A씨는 평소 직원 단합을 위해 회식을 자주 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시간이 끝나는 밤 11시30분 이후에 회식을 시작하면 직원들이 귀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회식 당일에는 밤 10시에 영업을 일찍 마치고, 직원들과 인근 노래주점에서 회식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곳에서는 주류회사 프로모션으로 양주가 큰폭으로 할인을 하고 있었고, 평소 회식에서는 소주를 마시던 직원들도 이 날은 사장A씨에게 양주를 사달라고 요청해서 양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소 주량이 소주 1~2잔인 주방장 H씨가  사장K씨가 수고한다고 하면서 따라주는 양주를 자신의 주량보다 많이 그리고 빨리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달리 회식 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인지 직원들과 사장K씨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회식은 시작한지 2시간 가량이 지나서 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귀가를 하였지만 만취한 H씨를 동료 한명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 어려워서 사업장인 요리집'M'의 손님용 방에 뉘워 놓고 보일러를 켜고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H씨는 출근한 직원에 의해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H씨의 사인은 '급성주정중독(추정)'이었습니다.












회식 중 산재,  승인 포인트...





사건을 접하고 유사한 산재 결정사례와 판례를 찾아보았으나 동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산재 심사결정례와 판례에 따르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ⅰ)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ⅱ)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ⅲ)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ⅳ)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식에 대해서도 판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법 2007구단1709 판결]



그 행사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판례의 요건(다섯가지)를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본 사건이 산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했나...








[ 박노가 확인한 내용 ]



일식집'M' 회식은

당시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회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식 비용은 회사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사장인 K씨가 H씨에게

수차례 '고생이 많다'며 술을 권하였습니다.

H씨는 마셨던 술의 양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중 마신 술 외에는

 H씨의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 박노 생각 ]



산재도 사람의 일입니다.

혹시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업주의 눈빛과

안타깝지만,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직원의 뒷모습과

유족의 억울하고 애타는 마음을

적절히 조절하고 오해를 풀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좋은 결론에 다가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