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원 뇌출혈 발병...
2015년 12월 OO 마트 입구 계산대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근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 1만 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산이 자주 맞지 않는 것을 의심해오던 관리자 B 씨는
A 씨를 의심했고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뇌출혈이 발병해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 중 자녀들이 이 사건을
필자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내용인데
정산 과정에서 부족했던 1만 원은
또 다른 관리자 C 씨가
사무실 물품대금으로
계산원 A 씨에게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원 A 씨의 산재 처리를 위해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마트 계산원 승인 포인트...
A 씨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산재법에서 급성 과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격한 놀람, 공포, 흥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A 씨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과 관리자의 의심,
이로 인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심한지 (욕설이나 몸싸움 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 씨가 정산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는지
관리자의 질타는 정당한 것이었는지도 승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씨가 받은 의심과 싸움이
A 씨에게 준 극심한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는
사건 당일의 CCTV, 목격자 진술서,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경찰조사서
등을 준비하신다면
산재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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