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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맞춤서비스’로 변경_근로복지공단 본문
산재보상맞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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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의 명칭을 산재보상 “맞춤서비스”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5년 10월 전면 시행되었으며,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공단 의료직, 재활상담사 등 전문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최적의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3년간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산재환자에게 평균 2회 이상 673,699건의 상병상태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재환자에게 초기 접근이 빨라져 산재신청서 처리기간이 19.0일에서 9.9일로 52.1% 단축하게 되었으며,
-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매년 증가하던 산재요양환자의 사회복귀까지 기간도 27.7% 단축되었으며(’05년 272.2일 → ’08.9월 196.7일), 이로 인하여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도 ’05년 42.3%에서 ’08년 상반기 54.2%로 28.3% 향상되었다.
□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자 정부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하여 2007년 기관표창을 수여하게 되었으며, 공단은 이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고객인 산재근로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2의 변화를 맞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재보상 맞춤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맞춤식 질적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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