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재보험요율
- 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2009년도_산재보험료율_관련_사업종류_예-sanj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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