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의 산재인정기준
1. 업무상 간질환의 범위
업무상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으로서 암의 경우 전이성 간암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해물질 중독 등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 된 원인으로 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병원체 감염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원인으로 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간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경우
㉡ 재해이전에는 해당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경우
㉢ 업무수행 중 해당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경우
㉣ 해당병원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로와 근로자의 검사사견이 일치될 경우
4.간 질환의 악화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 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 질환 인정여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비록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간염, 간경변,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B형 간염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간경변이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원에서는 의학적으로 B형 간염의 발병자체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B형 간염의 발병 자체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시를 한 바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발병한 간염이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간경변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경변 또는 간암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경우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간병변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과로와 간질환과는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재자 측에서 업무상 과로에 의해 간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업무상 질병 인정 제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래의 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 질환
② 양약, 한약, 기타 검증되지 않은 물질(민간약, 건강식품, 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 질환
③ 과체중,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변증
④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에 의한 간 질환
⑤ 간내결석, 담도결석, 담도암, 췌장아 등으로 발생된 간 질환
⑥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에 의한 간 질환
⑦ 타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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