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산재처리]품질관리부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취침 중 사인미상 사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10:39

대법원 2004. 3. 11. 2003두15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장야간근무,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심장의 허혈성 변화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박○○
【당 사 자】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19246 판결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고○범(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가전용 전열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테크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품질보증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0. 8. 9. 02: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01. 1. 13.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는 망인의 관상동맥 내강이 중등도의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40~70% 정도 좁아져 있는 점을 근거로 망인이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부정맥이나 심장의 허혈성 변화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한 사실, 관상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이 경화되어 심장에 적절하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거나 심전도계 이상을 초래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그 주된 원인이 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도 관상동맥경화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37세 남짓이었고 음주량은 소주 1~2잔 정도였으며 하루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생활을 한 사실, 관상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이 경화되어 심장에 적절하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거나 심전도계 이상을 초래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그 주된 원인이 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도 관상동맥경화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37세 남짓이었고 음주량은 소주 1~2잔 정도였으며 하루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생활을 한 사실, 망인은 1995. 10.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출하검사 업무, 주문자인 ○○와 관련된 업무, 생산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 및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출하검사 업무는 원래 망인의 업무가 아니었으나 2000. 4.경에 업무에 추가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위 출하검사 업무는 제품의 품질을 주관하는 업무로서 망인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 부서와의 마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20:30경까지였으나 망인은 매월 소외 회사와 주문자인 ○○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며칠 동안 밤늦게 까지 근무하였고, 타 부서가 약속했던 품질개선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장야간근무, 망인의 업무의 특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심장의 허혈성 변화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