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야간주유 책임자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7. 14:0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주유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가 주유소내 숙소에서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 9. 4. 2002구합6859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층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死後 檢査)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만한 내인(內因)이나 외인(外因)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함.


사망의 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며, 45세 이후는 드물고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계절적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시간적으로 0시에서 6시 사이의 수면 중, 특히 2-4시 사이에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사망기전은 아직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자율신경계의 이상,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을 따름임.















【당 사 자】

원고 : 조○○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1.경부터 원고 경영의 원주시 ○○계동 소재 ○○주유소에서 총무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4. 6. 19:00경 출근하여 주유원 2명과 함께 차량주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날 23:00경 주유소 내의 숙소에서 취침하였다가 그 다음날 03:50경 망인을 깨우다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원고에 의해 기독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휴일도 없이 수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야간근무책임자로서 도난사건 등을 항상 경계하면서 근무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업무에 기인한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청장년급사증후군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업무관계 등



망인(1977. 11. 26.생)은 ○○주유소 대표인 원고의 장남으로, 대학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였다가 1998. 제대 후 2000. 2.경까지 서원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두고 복학한 후 다시 2000. 8. 1.부터 총무직책으로 서원주유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주유소는 총 10명의 근로자가 주, 야간 2교대(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 08:00)로 근무하였는데, 주간에는 6명(소장 : 이○○, 경리 : 전○○, 기사 : 이○○, 주유원 : 3명), 야간에는 4명(총무 : 망인, 주유원 : 3명)이 근무를 한다.


망인은 야간근무책임자로서 매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야간근무 주유원 3명은 1명씩 돌아가며 하루씩 쉬므로 주유원 2명이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유원 2명이 1층 주유소(주유대 6개) 및 2층 주유소(주유대 4개)에 각 1명씩 근무하다가 밤 12시가 되면 2층 주유소는 문을 닫고 1층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유원 1명만이 사무실 안에서 주유 차량을 대기하고, 나머지 주유원 1명은 사무실 내 숙소와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03:30 또는 04:00경에 일어나 교대로 주유 차량을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총무인 망인은 24:00까지는 다른 주유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다가 24:00이후에는 사무실 내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05:00~06:00경 일어나 배달주문이 있는 경우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근무 주유원들을 관리하였다.


○○주유소의 월평균 유류 판매량은 1,300~1,500드럼 정도인데, 1일 평균 50드럼을 판매하며 그 중 주간에 40드럼, 야간에 10드럼을 판매하는데, 이를 차량 대수로 환산하면 주간은 약 200대, 야간은 약 50대에 해당하며, 특히 심야시간대인 24:00부터 06:00까지 사이에는 약 10대의 차량이 주유를 한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1.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원주유소의 야간 판매건수는 69~109건으로 같은 기간동안의 주간 판매건수에 비하여 그 비율이 17~28% 정도이고, 그 무렵 서원주유소에서는 도난 사건 등 특이할 만한 상황 변동이 없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1. 4. 6. 08: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주간 근무자가 출근하지 않고 판촉행사가 있어 12:00경에 퇴근하였는데, 다시 야간근무를 위해 19:00경 출근하여 주유원인 소외 서○○, 남궁○과 함께 근무를 하다 23:00경 먼저 사무실 내의 숙소에 들어가 취침하였는데, 취침 도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⑵ 사인관계



망인이 후송된 원주 기독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다.


원주경찰서장의 의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된 부검을 담당한 의사 이○○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심장은 그 중량이 380mg으로 정상(300~350mg)에 비하여 비대하고, 심장관상동맥 좌전하행지에서 부분적으로 경도의 동맥경화가 보이기는 하나, 그 밖에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위 부검감정서에서는 검사결과 일반적인 급사의 소견이 보이는 점, 외표 및 내경검사상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고, 내부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부검의뢰서의 사건개요 등을 종합하여 망인은 취침 중 급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해부 및 검사소견상 사인불명이고, 젊은 연령의 남자가 취침 중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 경우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덧붙이고 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층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死後 檢査)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內因)이나 외인(外因)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사망의 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며, 45세 이후는 드물고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절적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시간적으로 0시에서 6시 사이의 수면 중, 특히 2~4시 사이에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사망기전은 아직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자율신경계의 이상,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망인에게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수행한 주유소에서의 업무는 총무로서 야간근무 주유원들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유원들의 주유업무를 도와주고, 배달 등을 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단순, 반복적인 형태의 업무인 점,


주간에 비해 야간에 주유판매량이 훨씬 적었고, 망인의 사망 직전에도 야간 주유판매량이 특별히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의 경우 다른 야간근무 주유원들과 달리 24:00 이후에는 숙소에서 취침할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다른 주유원들보다 짧은 점,


망인의 사망 이전 서원주유소에 도난사건 등 특별히 야간근무 시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매일 야간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 오전 중에 쉬지 못하고 다소 무리를 하였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한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고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