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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관리소장의 과로사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9. 15:2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올려봅니다.













사건 : 2018 제242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내용







가. 재해 근로자는 OO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7.6.15. 13:20경 OO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6.15. 22:39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사실관계 (요약)





사망 경위


1) OO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6.15. 13:20경 OO 빌딩에서 약 800미터 거리에 있는 OO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탕 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2)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ROSC(자발순환) 확인되어 OO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22:39경 사망하였고,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망 전 업무 내용


1) 회계업무, 총무업무, 건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각종 시설의 보수는 주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2)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내에 상주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웠으며, 주차기 고장 등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야간 또는 주말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3)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고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고인의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생활 습관 등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고 30년간 흡연 후 금연




기존 질환


1) 1990년 직장암으로 수술 사실 확인된다


2) 2008년경 고혈압 진단받았으며 2014년부터 OO 병원 등에서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협심증에 대하여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 확인된다











3.전문가 의견 (요약)




가. 시체검안서


1) 직접 사인 : 폐부종, 저산소성 뇌 병변

2) 1)의 원인 : 심인성 쇼크

3) 2)의 원인 : 협심증

4) 그 밖의 신체 상황 : 고혈압, 당뇨





나. 주치의 소견


119 도착 당시 열탕 옆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중이었으며 이송 중 자발순환 회복되어 내원한 자로서 기록상 물에 빠져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입안에서 다량의 물이 나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탕에서 물을 먹은 것으로는 생각되나 심정지의 원인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음.


환자가 물을 다량 흡입한 정황은 있으나 익수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엔 어렵고, 심장질환 등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의식변화 후 물을 흡입한 것으로 판단됨.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목욕 중 심인성 쇼크에 의한 의식변화 및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폐소생술 이후 폐부종,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추가 검사 및 부검 소견이 없어 익수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다만, 기존 OO 대학 병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상 중등도의 관상동맥 협착 있었던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부정맥에 의하여 실신하여 익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라.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은 상가번영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 사우나를 방문하다 사망하였으며,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판단되는 점, 발병 당일 업무로 인한 돌발 상황이 없는 점, 고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별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인인 폐부종 및 저산소성 뇌 병변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판단 및 결론 (요약)







가. ---생략---


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전 과로하였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으며, 사망 당일 목욕탕에서 근무 대기 중 익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다. 의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은 목욕 중 심인성 쇼크에 의해 의식을 소실한 후 물을 흡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



라. 고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는 것이고, 고인의 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의 소견 또한 업무상 요인이 사망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