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직업전문학교 부원장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8. 15:57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음주를 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고,


더욱이 망인이 평소 상당히 심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망당일 낮부터 시작하여 밤늦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까지 많은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에 의해 돌연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 사 자】

원고(상고인) : 공○자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0. 선고 2003누15500 판결

서울행법 2003. 8. 19. 선고 2001구316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지○근은 ○○시 와동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2. 11. 21:30경 시흥시 물왕저수지 인근에 있는 하늘소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구토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5.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1. 6. 11. 위 사고는 휴일에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업전문학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구토와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직업전문학교는 실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교사를 포함한 직원 9명과 교육생 약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망인은 1992. 10. 20. 위 학교에 입사하여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전단지, 현수막,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훈련생 모집, 교육과 관련된 전화상담, 훈련생 교육을 위한 훈련계획표 작성, 훈련일정 관리 및 훈련교사 운영, 훈련생의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 시청, 노동부 등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학교경영 및 학교시설의 관리 등 이었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망인이 혼자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다 보니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퇴근시간 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망하기 전날인 2001. 2. 10.이 토요일임에도 22:00경까지 근무하였다.


(다) 한편, 위 학교는 훈련생의 인원에 따라 시청, 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지원받아 왔는데, 2000. 12.경부터 훈련생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원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 1.경 위학교의 교사 5명이 자진하여 사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위와 같은 훈련생 모집 및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


(가) 망인은 1960. 9. 1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0세였는데, 2000. 5. 13.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70/110㎜Hg, 총콜레스테롤이 266㎎/㎗로써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신장이 163.7cm, 체중이 93kg으로 비만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간기능관리도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주량은 소주 1병으로 가끔씩 술을 마시는 편이었다.


(나) 망인이 사망한 2001. 2. 11.은 일요일이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10:30경 동네 회갑집에, 13:00경 친구 결혼식에 각 참석하여 술과 음식물을 먹은 후 18:00경에는 광명시에 있는 망인의 누나 지○순의 집에서 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21:30경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시흥시 물왕저수지 인근에 있는 하늘소카페에서 원고와 망인의 누나 지○희 등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다.


(다) 연성중앙병원 의사 고○선 작성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구토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4],


그 후 위 병원은 망인의 구토의 원인에 대하여 음식물의 기도 흡인이 일차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에 의해 쓰러지면서 먹고 있던 음식이 기도를 막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연성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감정의 강○민은 망인이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한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피고의 자문의 조○형은 망인이 과식 후 음주 도중 구토와 함께 기도의 폐쇄로 인하여 심장 및 뇌기능 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을 5],


망인의 사망을 수사한 시흥경찰서는 망인이 과식으로 인해 음식물을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 질식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돌연사라 함은 특별한 전구증상이나 급성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시작되어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구토물에 의한 질식이거나 뇌출혈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될 뿐이지 그 사인이 명백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업무량이 상당하고 그 업무성격상 망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망인의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의 업무량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음주를 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에 상당한 정도의 음주와 과식을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구토와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에 의해 돌연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