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산재처리]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정동장애발병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10:41
대법원 2005. 6. 24. 2005두3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 증가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현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략 유전적․가족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대구고법 2005. 3. 11. 선고 2004누2036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8. 26. 소외 ○○반도체통신 주식회사(1988. 11. 1. ○○전자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986. 7. 15. 소외 회사 대구영업소로, 1991. 2. 1. 소외 회사 포항영업과로 각 전보되었고, 1991. 4. 30. 소외 회사의 관계사인 소외 ○○종합화학 주식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1992. 1. 31.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1. 2. 19. 오태원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조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는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소외 회사 대구영업소 내부비리와 관련하여 동료 및 상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 14, 15호증, 제18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4,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안○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영업소로 전보될 때까지는 서울 본사에서 일반회계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대구영업소에서는 제품 재고관리와 출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토요일은 오전 근무, 공휴일은 휴무) 업무형편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 원고는 1989년 여름경 대구영업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행이 직원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등 영업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1990. 12. 말경부터 안○주 등과 함께 감사권한은 없지만 사내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의 비리를 조사하여 오던 중 1991. 1. 초경 소외 회사 감사팀 소속인 이○식 과장이 감사를 위해 대구영업소로 내려오게 되었고, 감사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이○행이 사직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행이 대구영업소장으로 부임하고, 배우자인 하○숙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유치원 소속 차량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1989년 가을 이후부터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여 왔는데, 이○행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중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한다고 생각하여 소외 회사에 경호원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차량이 펑크가 나자 누군가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칼을 소지하기도 하였으며, 1991. 2. 10.경 근무시간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여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소외 회사의 감사가 종료될 무렵 이○식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식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양극성 정동장애는 3대 정신병 중의 하나로 기분, 정서가 크게 들뜨고 흥분되는 조증과 감퇴하고 가라앉는 우울증이 교대로 일어나는 병으로 조증 혹은 경조증과 우울증이 동반한 기분장애를 말한다.

(나)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원인은 생화학적 원인, 유전학적 원인, 내분비계의 원인, 사회심리학적 원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략 유전적․가족적 경향이 강한(타 정신병에 비해 경향이 강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질적, 생화학적, 사회심리학적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대구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소외 회사 대구영업소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이 발병된 사람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 증가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현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략 유전적․가족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정신적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황영목(재판장), 엄종규,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