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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샤시 자재 제조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26. 15:3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판 2018년도 재결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건

2018재결 제245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석 O O (남, 60세. (주)△△△△)






판결요지


재해근로자가 개인질환인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왔음에도,


유해한 작업환경인 소음사업장에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인정한 사례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oo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 근로자가 2017.6.11.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이를 인정할 수 없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재해 근로자의 발병 전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작업환경 소음은 84.1dB, 87dB로 업무가중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재해 근로자는 2008년 진단받은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소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대동맥이 장기간 서서히 크기가 증가되어 결국 파열한 것으로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주장






재해 근로자가 재해일까지 꾸준히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오면서 고혈압을 관리해왔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재해 발생일 전 1주와 주2의 업무시간이 각각67시간, 재해 발생일 전 2일간 업무시간이 각각 11시간 30분이나 되는 점,


작업공정 소음이 80dB을 초과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4. 사실 관계 (요약)





■ 2017.6.11.(일) 06시경 재해 근로자의 아들이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쿵'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재해 근로자가 마루에 쓰러져 있어 119구급차로 병원이송 하였으나 당일 09:21경 '복부대동맥류파열'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하도급 업체가 계속 바뀌었으나 2011.3.21일 입사일부터 근무. 아존공정(알루미늄 샤시 자재 제조) 업무를 담당.



근무시간 - 08:00~17:00(주 5일 고정주간근무), 토요일은 원래 휴무이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출근함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18:00~18:30(저녁), 오전, 오후 각 15분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6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 시간 63시간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 시간 62시간 06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청구인 주장)



가) 장시간 근로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산정시 발병 1주 73시간, 4주간,12주간 1주 평균 각각 69.6시간, 67.8시간


나) 열악한 작업환경 : 충진작업과 절단작업시 냄새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시간 근로하여 업무강도 높음


다) 부족한 휴식 : 장시간 근로와 위법한 연장근로로 평소 매우 피로하였고, 주 1회(일요일) 휴일은 피로를 풀기에 부족하였음 (특히, 재해 전 14일 중 10일 동안 08:00~22:00까지, 2일 동안 08:00~20:00경까지 근무, 2일 휴무)


라) 건강상태 : 2007년~2017년에 고혈압 진료내역이 있으나, 심장 질환 진료내역은 없고, 고혈압은 2012.10.15.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왔고, 혈압 120/70으로 정상이었음


마) 병원진료기록상 혈압수치로 볼 때 통상 월요일은 정상, 목,금,토요일은 평소보다 특별히 높게(대부분 140 초과) 측정된 것으로 볼 때 주중업무가 혈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임





업무부담 가중요인(원처분기관 조사내용)


가) 소음 : 2017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84.1dB, 87dB로 소음기준 충족


나) 기타 화학물질 : 불검출 또는 기준 미달















5. 산재 재심사 위원회의 판단 (요약)






발병 전 1주간 67시간, 발병 전 4주간,12주간 1주 평균 근무 시간이 각각 63시간45분, 62시간 06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 내용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은 기준치 미달 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2017년 작업장 소음이 84.1dB, 87dB로 측정되어 업무가중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리고 2012년 이후 고혈압으로 매년 진료를 받아 2017년의 경우 혈압측정치가 120/70mmHg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나, 복부대동맥 파열의 사인으로 사망한 점으로 볼 때 재해 근로자는 유해한 작업환경 하에서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