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농산물 하역과 배송작업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2. 13. 13:4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농산물 하역과 배송작업 등을 수행하다 귀가 후 쓰러져 사망하여 산재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해 근로자의 만성적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고 농산물 하역 등 야간 밤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육체적 부담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7 재결 제270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김 O O (남, 53세, OOOOO(주))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주)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 근로자가 2015.10.2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 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심사 청구 기각,


청구인이에 불복하여 2017.11.8. 재심사를 청구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질환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있던 상태로, 비후성 심근증은 돌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며 이미 10년 전부터 돌연사 방지를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의 치료가 필요하였던 상태로 확인되는 바,


업무로 인해 특별히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와 상관없이 돌연사의 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상태로 판단되므로


재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






가.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농산물동에서 하차, 배송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매주 수요일 팀장 회의를 위해 2시간씩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등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5시간 55분(야간근로: 46시간 3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5분(야간근로: 43시간 45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3월 농산물동 팀장으로 복귀하기 이전 약 6년간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사무업무를 주로 하다가 야간 육체노동으로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있고, 복귀 후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전화를 종종 받은 사실이 있는 증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나. 재해 근로자는 1995년경 '폐색성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검진 및 약물 처방을 받아 꾸준히 복용하는 등 기왕증의 치료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농산물동 팀장으로 복귀 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사실관계




조사 내용


- 재해 근로자는 2015. 10. 22. 20:00경 출근하여 작업물량 및 작업인원 파악 후 농산물 하역, 배송작업을 밤새 수행하다가 다음날 새벽 신체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동료근로자에게 알린 후 05:20경 귀가하였고,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실세동, 심근대비'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재해 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1998.4.1.입사, 약18년 3개월 동안 농산물 하여, 적재, 배송 업무를 수행. 야간 고정근무로 1일 평균 11시간 근무(20:00~익일 08:00, 휴게시간 1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토요일 아침에 퇴근하여 쉬고 일요일 저녁에 출근)


- 발병 전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 65시간 10분으로 조사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995년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받아 매일 복용














판단






재해 근로자는 2014.3월 농산물동 하역담당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근무형태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이 20시~익일 08시로 1일 7시간씩 주6일 야간근로를 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야간 밤샘 작업으로 중량물인 농산물을 하역하여 중간도매인 점포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바, 업무 수행 중 지속적으로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7시간, 61시간 30분, 65시간 10분으로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야간근무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부담 등 발병 전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산재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