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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비계공의 과로사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2. 15:0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6년판 2015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 판결요지


건설 비계공 근로자가 공사 현장 작업 중 가슴 통증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산재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망 선행 사인 '복부 대동맥류 박리'는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주, 흡연력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존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5 재결 제368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유 O O (남, 45세, (주)OOOO건설)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피재 근로자는 (주)oooo 건설이 시공하는 oo 구역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 조성 공사현장에서 2014. 8. 7. 17:30경 옹벽 설치 작업 중 가슴 통증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9.09:25경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피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피재자가 2014. 8. 1.부터 8.7.까지 5일간 공사현장에서 우레탄 주입 및 철근 작업, 와이어 메시 및 드레인 보드 설치작업 등 비계공으로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는데,


동 근로 기간은 한여름철의 고온다습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일반적으로 이 같은 환경은 전해질의 불균형과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켜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습도가 높으면 땀 분비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무리한 육체노동에 의한 생리학적, 혈역학적 변화는 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평소 고혈압증이 있는 피재자의 경우, 고온다습한 날씨에 수일간 계속 노동강도가 높은 비계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사실 관계




1. 피재자는 동 조성 공사현장의 공사 중 "지반 보강 옹벽공사현장"에서 시공 반장으로서 와이어 메시 및 드레인 보드 설치작업, 우레탄 및 그라우트 주입을 직접 행하면서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병행.


근무 형태는 일용직,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1일 2회·1회 20분씩 휴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업무 수행 내역 및 과로 여부


(가) 동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4.8.1.~2014. 8. 7.까지 총 5일


(나)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 총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와이어 매시 및 드레인 보드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날의 기온이 22.3~25℃, 습도 99%였다고 주장


(다) 재해 발생 이전 1주간의 총 근로일 수 4일,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1일 평균 8시간 근무,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로한 2014.8.6.의 기온은 21~24℃, 습도 99%, 바로 전날의 기온은 24~27℃, 습도 99%이고, 근무일인 2014.8.2.의 기온은 29.3~34.7℃, 습도 59~71%. 2014.8.1.의 기온은 26.9~34.1℃, 습도는 54~95%였다고 주장


(라) 위 (다) 항과 관련, 공사 시작(2014.8.1.) 3일째부터 2일간 비가 내려 피재자가 고온다습한 날씨에 야산 등 경사면의 흙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설치 작업을 수행하여 그 노동 강도가 상당하였다고 주장



3.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


(가)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4.6.26.~2014.7.31. 기간에도 다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재자 근무기록(빈 노트에 수기로 기록)을 우편 제출하였으나 동 기록상 근무 일로 기록된 2014.7.1.~7.5.(5일), 7.7.~7.12.(6일), 7.14.~7.18.(5일)에 피재자가 어느 건설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근로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나) 피재자는 2014.5.15.~2014.6.25.(31일) 기간 동안 동 조성 공사현장의 하수급인인 (주)oooo 건축사사무소가 시공하는 oo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됨



4. 만 44세 남자, 신장 178cm, 체중 95kg, 흡연 1일 1갑, 음주 주 2회(1회당 소주 1병)



5.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피재자는 2010.1.4.~2012.7.25.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 의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등의 상병 치료를 받았으며,


2013.7.18. oooo 의원에서 1회 '상세불명의 고혈압'치료를 받은 후 재해 발생일까지 '고혈압'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피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피재자의 업무 내용 및 재해 발생 이전의 근로시간 등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질 뿐,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거나 만성적으로 업무 과중 상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재자의 선행 사인인 '복부 대동맥류 박리'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그거 또한 불충분하다 하겠다


한편, 의학적으로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정상보다 50% 이상 늘어나 풍선처럼 부푸는 질병으로서 대개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원인으로서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드물게는 감염이나 결체 조직 질환,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발병되거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 위험인자는 흡연과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비만 등으로 주로 남성에게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재자의 경우 대동맥류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던 상태에서 2012.7.25. 이후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1년 전에 한차례의 치료내역이 확인될 뿐 고혈압 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흡연력과 음주력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재자의 사망은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던 상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불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