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공사현장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26. 16:2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판 2018년도 산재보험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사 건

2018 재결 제246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O O (남, 46세, 대△△△)






판결요지


청구인이 근무 중 쓰러져 진단받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 실신'에 대해 요양을 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상병 중 '실신'발병 전 단기 및 만성 과로 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 그 외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미량)'업무 수행 중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므로 요양 승인이 타당하다.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의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ooo 소속 근로자로 2017.11.8. 진단받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미량), 실신'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이를 인정할 수 없다"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가. 상병 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실신의 원인은 다양하고,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미량)은 실신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였다


나. OOO 센터 건립에 대한 전체 공정의 지속적인 설계 검토와 공사현장 진행사항에 대해 감독·보고 여부를 수행하였으나 청구인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4주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실신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업무 내용이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







2016.7.1. 현 업무에 배정된 이후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OOO 센터 설계검토 및 공사 감독에 대한 부담이 컸고,


귀가 후에도 도면, 시방, 내역 등에 대한 숙지, 설계 및 시공사의 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근거자료 작성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시공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4. 사실 관계 (요약)





■ 2005.5.1. 일 입사,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당일 출근 후 OOO 센터 공사현장으로 이동 후 서류 정리 업무 중 쓰러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발병 전 4주, 12주 1주 평균 업무 시간 각각 40시간으로 확인



■ 업무 부담 가중요인 : 공사 도면, 설계, 시공사 결정 요청에 대한 검토, 근거자료 작성 등으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은 2018.11.22. 심리 회의 참석하여 '재해일 이후 변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 및 위'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



■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뇌 CT 상 우측 전두엽에 뇌 지주막하 출혈 확인되며, 실신에 의해 넘어져 발생되어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상병으로 판단됨.














5. 산재 재심사위원회 판단






청구인의 발병 전 4주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이고,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재해일 이후 청구인에게 변형 협심증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실신의 원인은 다양하고, 업무상 원인에 의해 변형 협심증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근거 또한 미흡하므로 '실신'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인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미량)'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실신'을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나,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미량)'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미량)'의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