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9.10.15. 선고 99누64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화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신발 중창의 모형을 제작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개발과의 주임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이나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밤 10시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재해를 당한 1997년 7월 무렵에는 비록 야근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외국의 회사 등으로부터 19건 정도의 모형제작을 요청받아 원고를 비롯한 개발과 직원들이 이를 제작하고 있었던 사실, 개발과의 작업은 패턴제작작업, 스폰지 그라인더작업, 프레스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패턴제작작업은 과장인 소외 이강영이 주로 담당하고, 주임인 원고와 개발공인 소외 안재종은 1층의 작업장에서 스폰지 그라인더작업 및 프레스작업을 주로 담당하여 온 사실,
스폰지 그라인더작업은 신발 중창에 맞도록 스폰지를 자르고 둘레를 다듬어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분말과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은 공기가 다소 혼탁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상당히 발생하였고, 한편 프레스작업은 140 내지 145℃ 정도의 금형에 스폰지를 넣어 가열하고 이를 냉각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장은 금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열로 인하여 더웠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작업장내의 기온이 40℃ 가까이 이르렀고, 열판이 부딪히는 소리 등의 소음도 심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7.7.26. 11:30경 1층의 프레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좀 쉬어야겠다며 3층의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그 곳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동료 직원이 원고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결국 의식소실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병명은 심장급사, 저산소성 뇌병증, 하벽 급성심근경색증 등인 사실, 심장급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작스럽게 관상동맥혈관이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되어 심근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나타나는 증세로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산소성 뇌병증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증세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동맥경화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절반 정도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심근경색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발병 이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1997.6.23. 건강진단시 총콜레스테롤 수치 238)와 혈압(같은 날짜 건강진단시 140~90mmHg)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이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에도 건강한 편이었으며,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었으나 처가 두 차례 유산을 하여 걱정한 이외에는 집안 일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겪은 일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비록 야근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997년 6월 이후 재해발생 당시까지는 하루도 결근 없이 계속되는 개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형편이었던 점, 더구나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작업장의 환경은 소음․분진 및 고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7세로서 건강한 편이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병하여 의식소실에 이른 점,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급사의 원인인 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원고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산재처리-노무사]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 근로자 “급성심근경색증”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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