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뇌졸증, 고혈압 요양종결 후 "뇌교출혈"로 사망 대법원 2001. 3. 26 2001두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고혈압성 뇌교출혈”이 발병 사망 나. 2차회식 업무관련성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2000구6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腦橋)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교출혈이라 하는데, 뇌교는 뇌의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출혈은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