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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3/02 (6)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안녕하신지요. 노동법(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노동법) 등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야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상담글을 너무 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재요양은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노무사 입니다. 과로성질환(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질환(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과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용 될 산재보험급여지급기준 및 임금 변동율입니다.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173,120원 (전년대비, 7,311원 인상) 최저보상기준금액 48,089원 (전년대비, 1,156원 인상) 간병료(2009년 7월 1일 이후, 4년째 동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전문간병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