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진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과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서생성 내역 등 컴퓨터 사용 기록과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업무시간이 차이가 있었고, 판결 또한 달라진 사건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