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113

[산재상담]격일 주야교대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의 “뇌실질내출혈”

부산고등법원 2003. 4. 10. 2003누1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

[산재상담]1차 뇌경색의 치료과정에서 스트레스로 2차 뇌경색유발

대법원 2004. 5. 28. 2004두33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

[산재처리]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한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뇌경색'

대법원 2004. 1. 28. 2003두13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관하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관하여 ‘발병전 3일 이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