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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113)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1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
대법원 2004. 8. 23. 2004두63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4. 4. 2. 2003누1002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망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 특별히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8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망인은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이 있었으며, 알콜 중독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이 빈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기사의 경우 근..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에서 숙박을 하는 ..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
대법원 2005. 7. 28. 2005두49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57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가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하여 망인이 받고 있던 스트레스의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