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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113)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서울고등법원 2001. 7. 27. 2000누1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
서울고등법원 2001. 6. 7. 2000누9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지주막하 출혈은 그 3분의 2 가량이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밖에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생기는 혈액응고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백혈병,..
대법원 2002. 9. 9. 2002두5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부산지방법원 2002. 4. 17. 2001구6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혈관경색증은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되거나 심장질환으로 생긴 전색물질이 대뇌의 구경이 작은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2000누3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부산지방법원 2001. 5. 31. 2000구709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
대법원 2001. 3. 27. 2000두70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2000누3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