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28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2. 8. 23. 2002두158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 과로와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

청원 경찰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

흉부외과 의사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및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

[산재처리-공인노무사]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산재처리-노무사]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 추정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

[산재처리-노무사]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 근로자 “급성심근경색증”발병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산재처리]건축자재수리업체 근로자가 “확장성심근증” 진단

대법원 2004. 9. 23. 2004두8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근무한 이래 5년 이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의 작업량도 평소에 비해 많지 않았고, 평소의 업무량도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