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된 컴퓨터 수리기사의 과로사산재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 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기존 질환인 고혈압, 비강 비대증으로 인한 악화가 아닌 발병 전 1주일 내에 업무량 증가(발병 4주 전보다 50% 이상)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과로사 산재...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컴퓨터 A/S 수리기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OOO 씨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 손상, 폐렴, 요로 감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6일 주간 근무자, 근로 시간은 09:00~18:00, 휴게 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 컴퓨터 A/S 접수 상담 및 수리원으로 매장 내 전화 상담 및 내방 고객 상담, 내방 고객 A/S 업무 수행, 출장 수리 접수건에 대한 직원 배치 업무 수행
- A/S 기사 4명 중 재해자를 제외한 3명은 외부 출장 수리 업무 전담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63시간 30분 근무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5시간으로 확인됨
- 통상적으로 접수되던 수리 건수가 발병 전 1주일간 31건, 발병 2주 전 1주일간 21건, 발병 3주 전 18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발병 4주 전 업무 건수인 9건보다 약 50% 이상 증가
- 재해가 발생하기 3월 이전 1년간(2014년)의 매출액이 전년도(2013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재해 발생 1년 전부터 수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과 주말 근로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2006.7. 이후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매 1~2개월마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약 복용
○ 자문의 소견
-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심정지에 의한 뇌허혈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이차적인 폐렴, 요로 감염이 발생함
- 심정지 후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특이한 동맥경화성 협착이 없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의 연관성은 불분명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
신청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밀 작업을 요하는 작업 내용이 아니고 1일 평균 수리건수를 감안할 때 업무상 부담이 적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비강 비대증으로 인한 무호흡 증상이 수면 중 심장 상태를 악화시켜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발병 시점이 3월로 연중 전자기기 제품 판매 및 수리건수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으로 발병 이전 1주간 63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4주 전 대비 수리건수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급증하는 등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 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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