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12. 3. 15:25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공2단지입주자대표회의(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10. 19:00경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청구인은 재해발생 직전에 수행한 업무 및 근무시간 등에 있어 평소와 다른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며 요양불승인 처분

 

 

 

 

 

 

 

 

 


2. 심사청구 내용


 

담당구역인 204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관리면적, 세대수, 주차 차량이 많아 업무 피로도가 높았으며,

 

겨울철 적설량이 이전 3년간의 양보다 많았고 재해 직전 2주간에 걸쳐 ○○지역에 내린 폭설은 업무 피로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재해 직전 근무일에는 심야 순차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과의 마찰로 인한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잠을 한숨도 못 잤으며,

 

재해 직전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에게 경고성 질책을 듣고 스트레스, 압박 등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업무 환경적 변화가 인정됨에도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3. 전문가 소견


 

가. 담당 주치의사 소견 및 소견 회신(○○○○병원)

 

◦ 병명: 뇌출혈.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상지는 5단계 중에서 0, 우측 하지는 5단계 중에서 2의 근력을 보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상태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언어장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언어평가가 필요함.

 

 

 

나. 소견 회신(○○○○병원)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의 기형, 가족력, 비만, 흡연, 음주 등이 그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음.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환자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바, 약물요법 외에 식이요법이 혈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고혈압의 치료에는 약물요법 외에 운동 및 식이요법이 중요함. 운동 및 식이요법을 충실히 시행한다면 약물요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 운동 및 식이요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함.

 

◦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있어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역학적 변화를 야기하여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본 환자에서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 중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은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하는 격일제 24시간 근무형태로 근무 시간이 야간까지 연장되는 사항이 있고 발병 전 상사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항이 확인되었고 작업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발견된 상태로 뇌 CT상에서는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발병 당시 날씨가 겨울이고 이때 제설작업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혈압인 지병이 불규칙한 작업환경, 날씨,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업내용과 신청 상병과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발병 전 4일간 계속된 눈 때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며, 또한 제설작업 중 발병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매우 넓어 항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발병은 평소 갖고 있었던 기왕증(고혈압)이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바,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뇌출혈로 판단됨.

 

자문의사 2) 발병 직전 4일간 반복된 폭설로 제설작업 등 급작스런 작업량의 증가는 어느 정도 인정되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치료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됨. 그러나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재해 발생일 이전부터 다른 동 근무자에 비하여 세대수가 많았고 관리구역이 넓어 업무적으로 피로도가 높았으며, 제설작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재해 전일 209호 입주민 방문자인 20대 초반의 남자에게 욕설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재해 당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질책성 업무지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재해발생 직전까지 제설 작업을 계속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량, 업무강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재해발생일 이전 연속된 정신적 충격 및 흥분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과 생리적 변화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발병 전 4일간 계속된 눈 때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며, 또한 제설작업 중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매우 넓어 항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발병은 평소 갖고 있었던 기왕증(고혈압)이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