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 이사의 과로사 산재 심사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11. 10. 16:2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이사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 근무의 30% 가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814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재해근로자는 2017. 11. 24. 업무 후 오후 휴가를 내고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

 

청구인은 "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산재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의 주장


 

 

지금까지 돌연사의 산재 인정 법리에 의하면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병이 있고, 그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부정맥 등을 일으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고인은 냉동기 관련 제품 판매에서 수금 영업총괄 책임, 영업부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 업무 외 냉동기기 견적작성, 견적제시 미팅, 사양검토・견적작성, 쿨러 납품, 냉동기 시운전, 냉매 분배기 교체, 냉동기 점검 요청 등 A/S, 승인도 작성 및 송부 등으로 퇴근 후 자택에서도 작업을 했으며, 갑작스러운 출장 스케줄로 인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내 관리인력 부족・내부 갈등, 거래처 수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 했음에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부담과 관련지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의 산재 인정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기초 질환으로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재해 당시 망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점, 사체 검안의 소견 상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4. 전문가 의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부검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시체 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으로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3. 5. 13. 입사하여 영업부 상무이사로 냉동기 제품 관련 판매에서 수금 영업총괄 책임, 영업부 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1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동안 41시간 19분으로 조사됨.


-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한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이 불확실하나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고인의 경우 업체 발주를 받으면 설계 장비 구매 등 모든 작업을 혼자 해결하는 상황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의 상병(사인) “심장부정맥, 심근경색(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상기인은 냉동기제조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약 5년 정도 업무를 하였고, 2017년 11월 발생한 “심장 부정맥, 심근경색 추정”으로 유족급여 신청한 사건임.

 

상기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상기인의 작업시간은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나, 영업직 특성상 장거리 출장이 많았으며, 직원들과의 단톡 방 등에서 볼 때, 퇴근 후 업무지시, 저녁시간 출장 그리고 영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의무기록 상에서 상기인이 쓰러져 응급실 도착 당시 심실세동(심장부정맥)이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음.

 

상기인의 개인력은 건강검진 상 정상B로 특이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비록 상기인의 근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여러 스트레스와 기록되지 않은 출장업무 등을 판단할 때 상기증과 업무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 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의 30%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