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사무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 재결 제88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이 OO (남, 36세, 사무직, OO어패럴,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어패럴 소속 총무과장으로, 2009. 6. 30. 14:00경 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갑자기 현기증과 함께 두통 증상이 심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두통약을 먹고 근무하다 18:47분 퇴근한 뒤 자택에서 휴식 중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뇌출혈(우 피각부), 좌측 편마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업무력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기보다는 평소 고혈압, 흡연, 비만 등의 개인 건강의 관리 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2009. 1.부터 기존 업무인 총무업무와 병행하여 자재관리업무를 6개월간 강도 높게 수행하여 심한 과로의 상태에 있었음
- 발병 전일 더운 날씨에 납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외주 물품이 도착된 데다가 불량으로 검수 및 포장 작업을 다시 하여 발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다음날 경리 여직원과의 업무로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외주 업체와의 납기 관련 전화통화 중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3.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병원)
2009. 6. 30. 의식저하 및 좌반신마비로 침례병원에서 치료 후 2009. 7. 31. 본원 내원함. 상병으로 인한 좌반신마비로 좌측 상지기능은 전폐되어 있으며 일체의 보행 불가한 상태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 필요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고혈압의 지병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업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이가 37세가량의 젊은 나이로 3년가량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 뇌출혈의 원인은 신규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보다는 수년에 걸친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었고 이에 치료를 받지 않은 주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뇌출혈의 신청 상병은 진단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당일의 진료기록에서(2008. 6. 27.) 외상에 대한 병력 기록없이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가능 하고, 본 재해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요양받은 사실이 존재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상병이 급성의 상태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병변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병력 이외에 상술한 퇴행성 병변을 유발할 만한 재해력 및 근무력이 별무하여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 혹은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진구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4.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통상 07:40분경에 출근하여 18:30분경에 퇴근하였으나 업무의 종류가 많고 강도가 높아 퇴근 후 집에서 추가업무를 해야 할 정도여서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일은 납품과 관련한 긴장 상황과 더운 날씨에 오후 내내 수행한 육체적인 노동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였고,
다음날 경리업무로 여직원과의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전일부터 독촉하였던 외주업체에 대한 납품 관련 통화가 오후까지 이어졌으나 외주업체가 납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심한 두통을 느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로 인한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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